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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방법

정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중의 하나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을 4월 12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본 포스팅에서는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은 은행엽합회 및 금융노사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을 재원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은 총 7개 직종 및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에 해당합니다.
7개 직종이란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을 말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대상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1) 사업공고일(2021년 4월 6일) 기준 지원대상 업무에 재직중인 자
- 요양보호사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

- 가사간병서비스·산모신생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 : 바우처 제공시간

- 노인맞춤돌봄 : 서비스별 시스템 등록정보

- 아이돌보미 : 서비스별 시스템 등록정보

- 장애아돌봄 : 시도별 17개 수탁기관에 등록된 시간
2)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6개월 이상인 자

- 2개 이상의 직종에서 근무한 경우 DB에 등록된 근무시간과 시간을 합산

-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학교장확인서 반드시 제출
3)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기준 연소득 1,300만원 이하인 자

- 국세청을 통해 확인된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상 소득금액 확인 예정
(단, 201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1,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소득은 국세청 보유 자료로 일괄 검증 예정으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됨

4) 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및 3,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가 아닌 자(중복수급 불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내용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은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인 총 6만명에게 1인당 50만원 지원합니다. 이 중 방과후학교 강사는 초·중·고 방과후학교 근무 확인서가 필요하며,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목표인원이 초과된다면 소득별로 우선 지급이 실시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12일 월요일부터 2021년 4월 23일 금요일까지이며,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1주차에는 5부제가 시행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일정은 온라인 신청을 받은 후 심사 및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확인되며 지원금 지급은 5월 17일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복지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의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배너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납니다.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은 회원가입이 없이 인증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이 필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의 비밀번호 3회 이상 오류 시에는 다시 인증서 인증을 해야 하니 휴대폰 전화인증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상 키패드로 휴대폰 인증을 완료하시고, 공동인증서의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으며 4월 23일 18시까지이므로 기간을 꼭 지켜서 지원금 지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부정 행위로 지원금을 지급을 신청할 경우, 지원요건 심사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1644-0083)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의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및 콜센터 활용이 권장되며 근로복지공단 방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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