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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조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함께 진행합니다. 지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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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하기의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그럼 지금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러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자를 보내줬다는 공지가 뜹니다.

 

모든 분들에게 가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며, 순차적으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29일 월요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월 30일 화요일에는 짝수, 4월 1일 목요일에는 1인 다수 사업체에 문자발송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4차 재난지원금의 명목으로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의 경영위기를 겪은 연매출액이 소기업이며 연매출 10억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소기업 기준은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의 음식, 숙박, 도소매, 제조 등에 포함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4개의 사업체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20%까지 지급한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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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처리 유의사항 확인 등의 필수 사항을 모두 동의함으로 체크하시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마케팅 활용은 동의안함을 체크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란에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본인이 포함되는 곳에 체크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여부를 조회해주세요. 본인 확인 방법은 공동인증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며, 휴대폰본인확인은 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아래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입니다. '20.11.24일 ~ '21.1.31일 기간 중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하여 지자체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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