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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원기간 연장 총정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추가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영화산업, 여행업 등이 심대한 타격을 입으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실업의 아픔을 겪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원기간 연장, 향후 정책 방향 및 신청일자 등에 대해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월 17일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원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포함되는 업종은 카지노, 유원시설, 수련시설, 항공기 부품업, 노선버스, 영화업 등이며 4월부터 22년 3월 31일 까지 무려 1년 동안 지정이 됩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들에 대해 정부가 업종을 선정해서 고용 유지,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는 2019년 매출액이 70% 감소에 달하는 업종에 대한 지급입니다. 엽화업은 14%, 유원시설은 23%, 카지노는 10% 감소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 중 한국 영화상영관협회는 관객수와 매출이 80% 이상의 감소폭을 나타냈으며, 지난해 12월에서 94%가 감소해 역대 최저를 찍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작년 신청률은 공항버스, 면세점, 여행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휴업이나 휴직 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연체금을 부여하지 않고 유예시켜준다고 합니다. 정부의 대출 지원금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정부가 2000만원까지 대출의 형태로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의 상환기간이 최대 8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학자금도 연 7백만원까지 확대되며, 직업훈련에 대한 생계비 대부한도가 1인당 연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유급휴업이나 휴직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수준이 우선지원대상기업 90%로 확대되며, 1일 7만원의 지원금도 늘어납니다.

 

무급휴직의 일환인 고용유지 지원금은 3개월에서 1개월로 지원요건이 완화되며, 추가 90일에 월 50만원 정액지원이 됩니다.

 

 

앞에서 확인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외에도 직업훈련, 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자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정보, 고용촉진 장려금 등을 아래에 나타내었습니다. 각각의 지원요건과 지원한도를 잘 확인하시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정책도 확장되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기존의 5년간 훈련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훈련비 자가 부담율도 기존 15~55%에서 0~20%로 확연한 감소가 보였습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면 참여가 가능하였으나, 특별고용지원 업종 실업자 소득요건이 면제되었습니다.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서 30명 미만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의 소득요건 또한 완화되었고, 상환기간도 5년에서 3년이 늘어난 8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도액 증가와 자녀학자금 혜택도 고등학생 자녀에서 대학생 자녀까지 포함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원 내용이 어려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기간은 21년 4월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1년의 기간동안 신청을 받으므로 여유롭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