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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조회 확인 방법

자녀장려금 지급이 오는 5월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확인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확인 방법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원 제도는 부부합산의 총소득이 연간 4000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각 1명당 기준에 따라 최대 7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은 다음 3가지가 필요합니다.

(1) 자녀장려금 가구원 요건

- 2020년 12월 31일 기준 근로, 사업, 종교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배우자 : 서류상 배우자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거
- 직계존속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동거

 

(2)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부부합산 금액이 기준금액에 만족
- 총소득금액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하기 소득의 총 합산

                  (①근로 ② 사업 ③종교 ④이자, 배당, 연금 ⑤기타)
- 총급여액 : 상기 ① + ② + ③ 합산 금액

(3)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총합이 2억원 미만
- 거주자 및 배우자의 주소가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합산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
대상자의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1544-9944에 전화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인증을 하신 후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모바일 어플
국세청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인 손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3)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기에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확인방법을 따로 만들어 놓았으니 참고바랍니다.

(4) 장려금 상담센터

전용 전화인 1566-3636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녀장려금 신청조회를 통해 해당 자격조건에 만족하였음에도 연락이 오지 않을 시 이곳으로 연락해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1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지만 기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최대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한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확인 홈페이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확인 및 신청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해야 합니다. 우선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확인 방법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바로가기 배너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눌러서 들어가주세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확인을 위해 배너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측은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니 왼쪽의 정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확인해주세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바로가기 링크가 보입니다. 이를 통해 접속해주세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 주시면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팅 당시의 날짜가 4월 30일이라 아직 신청을 준비중이라고 나타납니다. 5월 1일이 되면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확인 방법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하기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의를 위해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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