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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조회 ( 정기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5월 1일에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을 확인하시어 최대 금액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나 사업자 등의 가구에서 재산과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인 사람들에게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노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이번에 시행되는 것은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 신청기간 : 21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이후 신청기간 : 21년 6월 1일 ~ 11월 30일

- 배우자를 포함한 신청자 중에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소득세 신고 필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 조건, 소득 조건, 재산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며, 법률상의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그리고 직계존속 동거자의 경우입니다.

 

(2) 소득 요건

부부의 총 소득금액의 합산을 기준으로 다음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 + 배우자의 소득 합산 금액
- 총급여액 : ①근로 ②사업 ③종교만 합한 금액

 

(3) 재산 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며,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주택은 전세금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1544-9944에 전화하여 1번을 눌러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 손택스

모바일 어플을 다운받아서 신청합니다.

 

(3)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시면 되며, 신청을 못 받을 경우에도 동일 번호를 통해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작년 부부의 급여액의 총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계산되며 자세한 내용은 하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근로장려금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후 지급되며, 9월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단, 이번년은 8월말에 지급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음과 같은 메인이 나타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는 자녀장려금과 동일하게 정기신청이 가능함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가 나누어져 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 공식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조회에 대해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본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시어 최대 금액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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