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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돌봄종사자 50만원 신청 방법 총정리

정부에서는 방문 돌봄종사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신종 코로나로 인해 3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 정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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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중 방문 돌봄종사자 50만원 신청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하므로 정보를 꼼꼼히 알아봐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문 돌봄종사자 50만원 신청에 대한 지원금 지급안내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문 돌봄종사자 50만원 지급은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낸 정책입니다.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방문 돌봄종사자 지원금 안내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방문 돌봄종사자 등을 위한 지원금 50만원 신청을 1월 25일 월요일부터 2월 5일 금요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등록이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므로 꼭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방문(재가)돌봄서비스 종사자 7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자애인활동지원, 자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의 7종 종사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이외에도 방과후 학교 강사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3차 긴급 공용안정지원금과 중복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방문 돌봄종사자 50만원 지원금을 중복신청 하신 경우에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으로 지급받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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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방문 돌봄종사자 50만원 지급에 대한 지원 요건의 첫번째는 재직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월 15일 기준으로 현재 해당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20년도 기준으로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관계기관의 Data Base 등록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Data Base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 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환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수업이 단축된 경우에 학교장 직인 날인이 되어 있는 계약사실 확인서로 증명하면 됩니다. 재직요건 충족 확인은 소속된 서비스 기관에 문의하여 재직요건이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지원요건의 두번째는 소득요건 입니다. 19년 기준으로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19년 이전 종사자가 가능합니다. 연소득 확인은 국세청 홈텍스나 정부24에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년에 소득을 기입하여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방문 돌봄종사자 50만원 지원 신청기간은 1월 25일 월요일부터 2월 5일 금요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또한, 신청기간 첫 주 신청은 정산 작업의 편의를 위해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확인하세요.

 

만약에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변의 근로복지공단을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단, 방문시에는 신분증과 핸드폰을 지참해주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방문 돌봄종사자 50만원 지원 신청 절차는 지원요건 여부를 확인하고, 위에서 명시한 기간내 온라인 신청을 하면 2월말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서 해당 여부만 기입하면 기관의 Data Base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노무 제공 시간이 기관의 Data Base에 미등록된 경우이거나 20년 신규종사자라면 소득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지원 규모는 지원요건이 충족된 방문 돌봄종사자의 9만명을 대상으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심사를 통해 지급 대상자가 9만명이 초과할 경우 저소득자를 우선으로 방문 돌봄종사자 50만원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방문 돌봄종사자 50만원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44-0083)으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돌봄종사자 50만원 지원 공식 홈페이지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이 어서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고, 방문 돌봄종사자 지원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신청을 하시어 50만원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