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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금액 총정리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를 공식화함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금액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는 11월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계에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실직자, 고용취약계층 및 육아부담 가구 등에 대해서 총 93,000억원에 달하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쯤되면 나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인가?’, ‘대상자라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금액에 대해 총정리를 해 놓았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의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금지업종

유흥업소, 노래방, 학원 및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등이 이에 해당하며,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300만 원의 지원금액을 받게 됩니다.(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업종 및 영업제한업종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2. 영업제한업종

식당, 카페, 독서실, 놀이공원, 숙박업 등이 이에 해당하며,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200만 원의 지원금액을 받게 됩니다.(지역별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업종 및 영업제한업종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3.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병원, 약국, 변호사, 회계사, 사행성 업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또한,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매출이 없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 또는 부정을 통해 지급받은 3차 재난지원금은 환수조치가 됩니다.

 

 

사업자 등록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며, 신청할 당시에 폐업이나 휴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에 개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1개의 사업체만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1명만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물론 공동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차 신속 지급 신청은 1월 1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1일과 12일 양일로 나누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기준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2월과 3월 두 차례 지급되며, 향후에 공고된다고 하니 지속적으로 정보 확인하시면 됩니다.

 

13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과 상관없이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 입력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정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1차, 2차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만약에 1차,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종사자라면 3차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3차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2020 12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공무원 등의 국가기관에 취업한 자

 

 

예외적으로 2020 12 15일 ~ 24일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중복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3차 재난지원금은 환수 조치됨을 명심해주세요.

 

특고/프린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혹은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지금은 신청기한이 지났습니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은 1월 중으로 공고가 내려오며, 이후에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대상자 선정이 되면 2월 말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1월 말까지 대상 신청 접수를 받으며, 추후에 지급 시일을 공고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금액에 대해 총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으면 정부가 주는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모두가 가장 바라는 일은 이러한 지원금보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의 위협에서 벗어나 생계에 위협을 받는 국민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